경남 남해군의 지방세 성실납부자 우대시책이 좋은 반응을 얻으며 효과를 보고 있다.
2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려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추진한 결과 지난 한해동안 자동이체 납부자와 2만원 이상 납기 내 납부자가 각각 1만3천500명, 1만7천3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천300명, 1천900명이 증가했으며 전체 체납률은 20% 이상 감소했다.
이 조례는 10만원 이상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는 등기우편료에 상당하는 지방세 보너스 캐시백을, 자동차세 연납자에게는 교통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2만원 이상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기 내 납부자에게는 전산 추첨을 통해 1만원의 농협상품권을 각각 주도록 정했다.
특히 납부율이 우수한 마을에는 지방세 납부실적과 체납 유무 등을 감안해 300만~1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자 마을별로 자진납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밖에 남해군은 고향 부모님 세금 납부하기 운동을 펼쳐 지난 한해동안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향우들이 고향에 살고 있는 부모의 세금 1억2천400여만원을 대신 납부토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해군 관계자는 "불성실 납세자들의 체납액이 증가해 2005년부터 이 같은 체납방지시책을 추진해 왔다"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자진 납세풍토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