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2-06 조회수 8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 1항 12호에서 정한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100이상일 경우 비사업용에서 제외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경우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조경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식재하는 조경수를 말한다.
2.조경작물을 재배하여 실제 조경사업에 투입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
3.조경작물을 재배하여 수요자 불문하고 공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의견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사례 답변일 2007-12-12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조경작물식재업 등(분류번호 01410)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건물주위,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환경조성에 따른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파종 및 유지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조경용 파종 ·정원수 식재 및 관리
·정원관리대리 ·조경수목 치료서비스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란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심고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업종별 연간 수입금액이란 위의 활동등을 업으로 하여 획득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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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