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거나 세법에 따라 부과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을 현행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들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거나 세법에 따라 부과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에 대한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한을 현행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의원 등은 법률안을 통해 “현행 국기법은 잘못 신고되거나 결정된 세액 등에 대한 경정 청구기한을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소멸시효가 5년인 국세징수권과 비교해 공평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제 370호 (200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