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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253]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수도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9-06     조회수  10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수도
 
 
같은 지번의 오피스텔 2채를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은 2채를 합하여 하나로 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 9월 오피스텔 1채를 사업양수도계약이 아닌 일반 부동산매매계약을 통해 양도하였습니다.

 

사업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해야하는데 이 경우에도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9-19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하셨다면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법시행령 7조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신청하게 되어있는데,

 

오피스텔2채를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2채가 하나의 사업장이 되고, 이중 1채를 양도하셨다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것으로 볼 수 없기때문에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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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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