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제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개정안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 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 35%에서 1월1일부터는 1천200만원 이하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 =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해 준다.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신설 =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개설, 복식장부 기장.신고 등)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현재는 5천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기부금 공제 확대 =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30%, 15년 이상 이면 45%를 과표에서 제외해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올해부터는 각각 10%, 45%인 최저·최고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다만 지원대상 기업은 10년간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일몰이 2009년까지 연장된다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
오는 4월부터 인터넷뱅킹·텔레뱅킹의 이체한도가 보안등급에 따라 10배까지 차등화된다.
한국은행은 3월부터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기준 목표제를 도입한다. 4단계 방카슈랑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전자금융 거래 때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 보안등급은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체한도가 2등급은 1등급 대비 40∼50%, 3등급은 1등급의 10% 수준으로 축소된다.
▲대기성 여수신 제도 시행 = 3월부터 단기금융시장인 콜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가 급등 또는 급락할 때 한국은행이 채권 등을 담보로 잡고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을 빌려주거나 잉여자금을 받아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 방카슈랑스 4단계가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다.
▲이륜차 사고위험도 따른 보험료 차등화 = 1월부터 이륜차보험에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할인 폭 등은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 교차 판매 허용 = 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 보험 고객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신BIS제도 시행 =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관리하게 된다.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통지방법 개선 = 오는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때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의무를 없애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통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다.
올해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현행 5분의 4(80%)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75%) 이상으로 완화되고, 현행 800cc 미만 자동차에만 주어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1천cc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부동산>
▲1년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 분양 =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이 지금은 1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1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변경됐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 =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지금은 5분의 4(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요건이 완화되면 일부 주민의 발목 잡기 등이 어려워져 조합 설립이 수월해진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 30여 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올해부터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돼 불법 다단계, 임금 체불문제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교통>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 올해도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적용된다. 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할인제가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은 5%이다.
▲1천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올해부터는 1천cc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800cc 미만에만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만 올해부터는 1천cc 미만 자동차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경차의 규격을 확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오는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되고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는 논술과 면접 비중이 강화된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오는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만 실시 중인 차별시정제도가 오는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교육>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 오는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고,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돼 1∼12월생이 함께 입학하게 된다.
▲교사임용시험 3단계로 강화 = 올해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은 필기시험에 영어 듣기평가가 포함되며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 및 면접,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 = 오는 3월부터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 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 진다. 지난 7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2008학년도에는 전국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 심화과정이 개설된다.
<노동>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가 오는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오는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새해부터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된다.
▲국민참여재판 시행 = 1월부터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엄격해지는 과태료 징수 = 상반기 중 과태료 부과·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재판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체납이 심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監置)까지 될 수 있다.
▲일반인도 소송기록 열람 가능 = 1월부터 사건 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도 권리구제와 학술연구, 공익목적 등을 위해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법원에 없는 기록이라도 법원 측이 서증조사나 문서송부를 촉탁하면 해당 기관은 열람에 협조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가사소송 사건의 경우 모든 일반인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다.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 = 오는 10월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위치추적이 필요한 사범을 선별하기 위해 전문적 성폭력사범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장치 부착 외에도 상담치료 및 보호관찰 등도 강화한다.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최대 8만4천원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받는 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에서 1월부터 50%로 인하된다.
<보건복지>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된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 = 1월부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을 더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내년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일환으로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된다.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 = 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를 미뤄주는 제도로, 올해 중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 =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사항으로 현재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실시된다.
최근 태안 기름유출 사건처럼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해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 긴급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농림>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 =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등록제는 농지·축산 현황 등 농가들의 경영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농가소득안정 직불제 등 향후 추진될 맞춤형 농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 2008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애완동물 가운데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또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설 경우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소 출생 및 이동 신고, 귀표 부착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소비자들은 구입 시점에 쇠고기의 지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삼·쌀 표시 제도 개선 = 올해부터 인삼류 역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근(年根)을 속이면 영업정지,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또 쌀 포장용기에 등급 대신 ‘품위'와 단백질 함량, 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품질'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해양>
▲공유수면 불법 매립 처벌 강화 = 오는 6월부터 10만㎡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할 경우 처벌기준이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 올해부터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해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 긴급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선박투자회사 규제 완화 = 올해부터 1개의 선박투자회사가 여러 척의 선박을 확보할 수 있고, 최소 존립기간도 3년으로 단축돼 탄력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1개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만 보유할 수 있었고, 최소 5년 이상 존립해야 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공표 = 올해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표시위반 물량이 10t 이상이거나 표시위반 물량의 판매 가격환산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처분받은 횟수가 2차례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 공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475호 (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