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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48]
사업전환 중소기업 양도세 등 세금 감면
사업전환법 연내 제정, 내년 하반기 시행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올해안에 제정, 사업전환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부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7일 정기국회에서 사업전환법을 만들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 △사업전환자금 지원 △해고근로자 직업훈련 △사업전환컨설팅 △신용보증우대 △시장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중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전환촉진심의회’를 설립해 사업전환지원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중기청은 사업전환자금을 △전환에 필요한 설비구입 및 원자재구입 △영업양수 합병 △유휴설비매각 △전환기업투자 등을 지원하는데 활용토록 하기로 했다.

또 사업전환업체가 신규사업을 위해 공장을 확보하려 할 경우 농공단지 지방산업단지 아파트형공장 창업보육센터 각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사업전환특별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사업전환을 하고난 뒤 유휴설비를 원활히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유휴 공장부지 및 설비 건물 등에 대한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도 직접 알선해주기로 했다. 유휴설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이 성능과 가격에 대한 인증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사업전환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제 399호 (200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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