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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164]
200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유의사항

 

 

한장석
세무연수원 교수


◈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1.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 (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2.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 다음과 같은 위장 가공혐의가 짙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여부
 -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여부
 -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 거래회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3. FAX로 받은 세금계산서 중 마이너스(-)세금계산서의 유무는 확인하였는가?
○ 수기작성분은 적색이나 fax는 적색으로 나타나지 않음
○ 전산작성분도 희미한 경우 (-, △)여부 나타나지 않음

4.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발생 요인임

5.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가?

 

◈ 신용카드매출전표 분석

1.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가?
○ 공제란 : 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 : 공급가액 기재

2.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은 검토하였는가?
○ 음식숙박용역등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됨

3. 신용카드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없는가?
○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목욕, 이발, 미용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입장권발행사업자 제외 :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임]
→ 부득이 동시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로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보관

※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 거래분에 대한 활용 방법

<상황1>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를 동시에 교부한 경우
ㅇ. 공급자
-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결제수단에 불과하므로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여 "00년 00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
ㅇ. 공급받는 자
-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음

<상황2> 공급시기 도래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공급시기 도래전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ㅇ. 공급자
공급시기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신고시 "과세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
ㅇ. 공급받는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음

<상황3> 신용카드결제분에 대하여 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ㅇ. 공급자
신용카드결제분에 대하여는 합계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신용카드결제분이 아닌 나머지 가액에 대하여는 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 교부
ㅇ. 공급받는 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음

<상황4> 인터넷등으로 매매 후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결제시
ㅇ. 공급자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ㅇ. 공급받는 자
공급자의 매출전표이면기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 일반사항
1. 세금계산서를 10%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기재 하였는가?

2.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3. 신용카드발행분 및 영수증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 영세율 검토
1. 외화환산은 적절한가
○ 공급시기 현재 기준(재정)환율을 적용하였는가?
  → 관세청 전산자료의 선적일은 실질적으로 출항일이므로 반드시 B/L상에서 선적일을 확인
○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 공급시기에 기준(재정)환율이 변동된 경우
 → 그날 제일 먼저 고시된 외국환중개회사의 기준(재정)환율을 적용
 → 2006.3월부터는 토요일 고시하지 않으므로 토요일,일요일은 금요일 고시분 적용

2.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검토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내에 개설 되었는가?
→ 기간경과후에 사후개설된 경우 10%세율 적용
○ 동일과세기간 경과 후 20일내 사후 개설된 경우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신용장개설일자 아님)
→ 예정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개설된 경우에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분 신고때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됨
○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선적기일)은 누락되지 않았는가?
 → 한가지라도 누락된 경우 영세율 적용배제됨에 유의

3. 대행수출 검토
○ 대행계약서는 있는가?
○ 대행수수료는 세율10%를 적용하였는가?(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는가?
 → 교부대상 아님

4.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 일부라도 부담하였는가?
 → 재화의 공급으로 봄으로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 전혀 부담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으로 봄으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던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이든 영세율 적용

5.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등에 공급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오파업 등)
○ 다음 업종만 영세율 적용대상임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    에 사용되는 재화(cf. 외국으로 반출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됨)
 - 사업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
 -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통장에 외화로 찍힌 금액만 영세율적용
·없는 경우 →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경우 및 신용카드결제도 영세율 적용
○ 외화로 직접 받은 경우, 원화로 환전하여 입금한 경우,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받는 경우등이 있는가? → 10% 과세

6. 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정한가? (한가지라도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 영세율첨부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조기환급대상자는 반드시 신고마감일까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신고마감일 10일이내가 아님에 유의)


◈ 과세표준 안분계산
1.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용역)인가 ?

2. 공통사용 재화(용역)과 관련된 과세·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3. 면세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전액 과세하였는가?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1.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은 구분하였는가?

2.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 재고자산 및 임대료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10년이내 2001.12.311이전 취득분 5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이내)은 있는가?
 → 폐업신고시 기간내의 폐업시 잔존재화 신고여부 감사대상임

3.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 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오류, 기재누락분
○ 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골프회원권 등)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주차료, 주유비, 수선비 등)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통상 정지비용까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
○ 등록전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분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1. 이면에 공급받는자,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기재하였는가?

2.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는 작성하였는가?

3. 매입세액불공제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특히 접대비, 승용차 유지비 관련)

4. 불공제대상인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은 아닌가?
5.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받은 분은 없는가?
- 이중으로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받기 바람

 

◈ 의제매입세액 검토
1.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 소금(광물) 및 김치 등(단순가공식료품이지 농산물은 아님)인가?

2.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미제출 및 기타 증빙은 공제불가

3. 농어민과의 직접거래분은 있는가?
→ 제조업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타업종의 경우 일반영수증수취분은 공제 불가

4. 공제율은 적정한가?
→ 음식업은 6/106, 기타업종은 2/102
<유의> 면세포기신고자의 영세율적용분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 대손세액공제 검토
 【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
1. 대손사유에 해당하는가?
→ 2006년부터는 대손사유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 일치됨

2. 상대방의 (잔여)재산은 없는가? → 재산이 있는 경우 공제 불가
※ 단, 부도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여부에 불구하고 공제 가능(근저당 설정분 제외)

▣ 대손사유의 발생사실 외에 회수불능채권의 입증이 필요한지 여부
① 당해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의 입증이 필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② 대손사유사실의 발생에 관한 입증만으로 대손요건 충족
 소멸시효완성채권, 대손승인채권, 국세결손처분채권, 경매취소압류채권, 부도어음·수표 등

3.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내에 대손이 확정되었는가

4. 대손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되었는가?

5.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가?

6. 대손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는가?
→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계산함에 유의

7. 부도발생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는가? (서면3-1223, 2006. 6. 23)
·1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부도발생일:직전연도 6. 30∼직전연도 12.29
·2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부도발생일:직전 연도 12. 30∼당해 연도 6. 29
○부도수표(어음)와 관련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가?
→ 공제 불가
→ 근저당설정금액 초과분은 가능
○사업자가 부도수표(어음)를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가(최종소지인 이외는 공제 불가)?
○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자가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으로 공제 가능(2006.2.9부터)
※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예시 :
부도로 공제 받지 못한 경우 → 경정청구 →상법상 소멸시효완성 등 다른 사유 → 경정청구
(즉, 대손사유 발생 순서에 의하여 공제받지 않고 임의대로 받을 수 있음)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검토
1. 공제대상 사업자인가?
○ 폐기물대생처리업,중고자동차매매업,한국자원재생공사,중고자동차 수출업, 재생재료수집업

2. 공제대상폐자원인가?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중고자동차,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판단방법 : 파손, 절단 등으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중고자동차 제외) ↔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공제 불가

3. 일반과세자(법인, 미등록사업자 포함)외의 자로부터 수집분인가?
○ 세금계산서교부가 불가능한 자로부터 수집분만 해당됨에 유의(일반인, 간이, 면세사업자 등)

4. 공제율은 적정한가?
→ 중고자동차는 10/110을, 기타는 6/106을 적용

 

◈ 공통매입세액검토
【공통매입세액】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용역)인가?

2. 공통사용 재화(용역)과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3. 면세가액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전액공제하였는가?
※면적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면세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도 안분계산하여야 함에 유의

 

【납부환급세액재계산】

1.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후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하였는가?

2.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검토하였는가

3. 기준과세기간보다 ± 5% 이상인가?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액공제 검토
○ 개인사업자인가?→ 법인사업자는 제외
○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
○ 년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가?(기별로 500만원이 아님에 유의)

 

◈ 차감납부세액 검토
○예정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납부세액은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였는가?
(예정미환급세액 기재누락 사례 및 예정고지납부세액 추정공제 착오 사례 방지)

 

◈ 간이과세자 유형전환 여부 검토
○ 계속사업자
- 당해 연도 1기+2기 과세표준이 기준금액(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 7. 1 일반전환
○ 당해 연도 1기 중 신규개업자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검토 요망)
-1기 과세표준을 12월로 만기환산하여 기준금액(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 1. 1 일반전환
-그 후, 1기+2기 과세표준을 12월로 만기환산하여 기준금액(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 7. 1 일반전환
○ 당해 연도 2기 중 신규개업자
- 2기 과세표준을 12월로 만기환산하여 기준금액(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 7. 1 일반전환

 

 

세무사신문 제475호 (2008.1.2)

 

 [조회: 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