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최근 공문을 통해서 2007년귀속 기준경비율을 결정을 위해 2006년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제출해 줄 것을 전회원에게 요청했다.
세무사들이 기장 대리하고 있는 사업자의 2006년귀속 소득금액을 모의계산해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소득금액 계산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결정에 반영하게 된다.
만약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이 실제 비용비율 보다 높으면 사업자가 장부기장을 기피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추계신고자의 소득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경비율은 실제 비용구조에 근접하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매년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협조를 받아 표본업체에 대한 실제 경비구조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 결과를 경비율수준 조정에 반영해 가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작성해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자료, 세무조정 내용, 각종 경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등을 결정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75호 (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