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03년 10월 어머님이 사망하시면서 아파트를 1채 남겨놓았습니다.
- 이 아파트 현재 시세는 7억 5천정도이며 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은 없으며, 생전에 증여해준 사실도 없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상속등기를 못하다가 이번에 형제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 바, 상속재산가액 평가시점은 언제며 세액은 얼마인지요.
2. 서울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지요.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제60조·제49조·제21조
세무사신문 제475호 (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