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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95]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서면4팀-3621, 2007. 12. 21)

 


 

[질 의]
저는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하는 2006년 10월 취득한 1세대1주택 소유자입니다.
남편이 내년 3월에 수원의 회사에 입사예정이며 본인도 수원회사로 옮길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기관지가 좋지 않고 2살난 딸도 있고 공기좋은 수원이나 용인근처의 한적한 곳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에 의해 양도할 경우 비과세 되는지요.


 

[회 신]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를 적용함에 있어 출퇴근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제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등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시행령 제154조·시행규칙 제71조

 

 

 

 

세무사신문 제475호 (2008.1.2)

 [조회: 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