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4일 국세심판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부가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실지거래를 했고 선의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인정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국심 2007서3409, 2007. 12. 14>
A법인은 제조·의류업을 하는 사업체로 2003년 2기∼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D씨로부터 공급가액 10억 가량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 실 공사자가 A법인이 아니라 C씨라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지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부가세 및 법인세를 결정 고지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중 본 계약서 작성 당시 E건설의 주소지를 다르게 기재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상 E건설의 주소가 OOO소재로 기재되어 있고 추가공사계약서 중 E건설의 주소가 사업자변경 및 법인등기부상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으며, 청구법인이 기왕에 공사대금을 E건설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로 보아 본 계약서상에 E건설의 주소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기재할 특별한 이유도 달리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계약담당자가 착오로 타 계약서의 당사자란을 복사해 정정하는 과정에서 E건설의 주소로 정정하는 것을 누락해 오기·표시했다는 청구주장은 개연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계약 당시 E건설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았고 과세관청이 당초 세무조사시 세금계산서 거래분을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과 쟁점공사 계약 직전·후에 E건설의 대표이사가 수시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도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며 A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75호 (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