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채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8일 발표한 ‘2003년 상반기 국세심판결정사례’에서 납세자가 3년 이상 보유한 2채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 부담면에서 유리한 쪽의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채의 인접 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한 A씨가 2001년 5월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자 보유 기간이 오래된 주택을 우선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삼는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근거해 장기보유 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판정, 양도세를 추가고지했으나 국세심판원이 양도시점의 선후를 명백히 가릴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주택을 비과세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 370호 (200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