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년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는 1월, 3월, 6월과 9월 16일부터 말일 사이에 가능하며 1월 중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깎아주는 것을 비롯해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동차세 선납 희망자는 관할 자치구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한 뒤 납부 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폐차.말소되거나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에도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선납이 인정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