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승용차, 에어컨, 온풍기, PDP TV 등의 특별소비세가 대폭 인하됐다.
또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이 올해는 최대 14만원, 내년에는 최대 28만원까지 줄어들게 됐다.
이와 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특별소비세의 세율구조가 2단계로 단순화되어 배기량 2000cc 초과 10%, 2000cc 이하 5%의 특별소비세가 적용된다.
또한 10%의 특별소비세율이 적용되었던 프로젝션 TV는 8%로, PDP TV는 1%의 잠정세율을 0.8%로 인하하고, 에어컨은 20%에서 16%로 인하됐다.
이와 함께 연간 총급여 1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45%에서 50%로 5%포인트 확대되고, 연간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이 45%에서 55%로 확대됐다.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도 연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번 근로소득세 인하조치는 올해 7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다만, 근로소득세 과세제도는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을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 올해 연간급여액(2003.1~12)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율 및 공제한도에 금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증가되는 공제율과 공제한도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적용된다.
올해 근로소득공제율은 연간 2.5%,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은 연간 5%의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특별소비세 인하내용>(단위 : %)
| 품 목 |
현행세율 |
변경세율 |
승용차(배기량) 800초과 ~ 1500cc 1500초과 ~ 2000cc 2000초과 |
7 10 14 |
5 5 10 |
에어컨 온풍기 프로젝션 TV PDP TV |
20 10 1 |
16 5 0.8 |
제 370호 (200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