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컨텐츠>생활ㆍ문화
 [조회: 1582]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서비스 대폭 확대
[연합뉴스 2008-1-4]
서비스 품질 제고 위해 가격인상.본인부담금 신설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사업이 올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199억 원)보다 28% 증가한 2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65%(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40만8천 원)이하의 가정 산모 4만4천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 산모는 지난해 3만7천 명에 비해 18%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 가격을 지난해 55만 원에서 올해 2월부터 61만3천 원으로 올리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서비스 가격의 7.5%인 4만6천 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소득확인 서류(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또는 확인서)를 갖추어 산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일 간 도우미가 파견되어 산전.후 건강관리, 가사지원(식사 준비 등), 신생아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회: 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