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사업이 올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199억 원)보다 28% 증가한 2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65%(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40만8천 원)이하의 가정 산모 4만4천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 산모는 지난해 3만7천 명에 비해 18%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 가격을 지난해 55만 원에서 올해 2월부터 61만3천 원으로 올리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서비스 가격의 7.5%인 4만6천 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소득확인 서류(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또는 확인서)를 갖추어 산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일 간 도우미가 파견되어 산전.후 건강관리, 가사지원(식사 준비 등), 신생아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