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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385]
공익단체 무상출연시 면세 및 기환급세액 납부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9-17     조회수  2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공익단체 무상출연시 면세 및 기환급세액 납부여부
 

개인 임대사업자(공동)가 의료재단에 토지, 건물일체를 증여할 경우 출연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건물 신축당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가 궁급하여 질문드립니다.


1. 사실관계

 

시설공단에 임대하기 위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을 신축 준공(2006.07.31)하여 조기환급   받았으나, 시설공단과 임대계약파기로 준공된 건물을 공가로 보유하다가 2007.09.13일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고 신설되는 의료재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의 공익단 체범위에 해당됨)에 출연하고자 함. 


 

2. 질문사항

 

① 상기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에 보유중인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의해 면세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② 개인 임대사업자(공동)가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을 의료재단에 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의료재단이 면세사업이므로 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0-0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기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8호에 해당하는 면세대상으로 판단되며,

개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을 의료재단에 무상으로 공급시  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이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통 칙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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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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