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9-18 조회수 6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영업권이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사업용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 동 영업권의 양도금액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9-1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6항에 보시면 '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고 나옵니다.
대통령령을 보시면 질문하신 내용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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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