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4일 취득.등록세 등 주택 거래세를 1% 포인트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 차원에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주택 취득.등록세는 전용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경우 거래가의 2.2%(교육세 포함), 85㎡ 초과 주택은 거래가의 2.7%(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포함)를 부담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날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1% 추가인하할 경우 1조2천5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지방소득세 도입이나 교부세 인상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인수위측은 "거래세를 인하하되 인하시 주택거래 활성화로 인한 세수가 증가해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 행자부의 대안을 포함해 세수결손에 따른 보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거래세가 인하되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주택공급 활성화로 이어져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인하시기는 부동산시장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공무원 숫자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감축 및 증원 분야는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추후 검토키로 했다.
또 국정과제위원회 12개와 과거사 관련위원회 14개를 우선적으로 폐지검토키로 한 행자부의 보고내용을 적극 논의키로 했다.
현재 국정과제위원회는 지속발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 12개이며, 과거사 관련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일제점령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제주4.3사건 처리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등 모두 14개이다.
인수위는 이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위임사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으며, 행자부는 규제개혁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을 10%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5년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조직 및 인력관리에서 민간기능 재편, 인력재배치가 부족했고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았다. 전자정부시스템 사업에 대해 대국민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부문이 취약했고, 지방정부 균형발전은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형오 부위원장은 "'작은 정부', '참여정부', '균형발전' 등 요란한 구호를 내세웠으나 국민 입장에서 크게 미흡했고 결과는 너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고, 이달곤 위원은 "정부혁신을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백성운 행정실장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행자부에서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실제 서민생활에 관계되는 생활행정에 대해서도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