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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79]
생산적 중소기업에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국세청, 납기연장 신청시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국세청은 지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이어 이번 확정신고시에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ㆍ납기연장 등 세정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수출주력기업과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납기연장, 징수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세금납부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특히 조기환급 기한이 규정상으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이지만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정상적인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10일 이내 최대한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하여 경영애로 기업에게 자금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에 끝난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시 대구지하철 사고 피해납세자 1383명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32억원의 세정지원을 하고, 경기부진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2419개 기업에 대해 380억원의 세정상 지원해 주었다.

 

 

제 370호 (200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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