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고압적'이라는 지적을 계기로 기업들에 대한 조사방식과 관행을 재점검키로 하는 등 관련 절차의 개선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그동안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왔지만 공정위 조사로 인해 기업들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절차와 제도를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점검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런 방침은 지난 5일 이뤄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공정위의 업무보고에서 인수위가 "기업을 상대하는 공정위의 고압적 자세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하면서 기업친화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부당 공동행위(담합) 등 기업들에 대한 조사 때 조사목적과 범위 등을 담은 공문을 제시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해왔으나, 기업들은 공정위 조사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선 조사현장에서 기업들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런 기업들의 반발이 위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으나, 관련 절차와 관행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고압적이거나 강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도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담합 등을 적발할 때 자진신고나 조사협조에 상당폭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공정위의 조사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기업들은 그동안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 조사를 방해해왔으며, 관련 법규정에 따른 조사방해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안되지만 최소한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정당하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확보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