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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96]
영세율과표신고불가산세 50% 감면해당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10-05     조회수  4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영세율과표신고불가산세 50% 감면해당여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2006년 2기확정 때 영세율매출 누락분이 뒤늦게 발견되어 6개월 이내(2007년 2월)에 수정신고하고, 또한 2007년 1기확정 누락분이 발견되어 마찬가지로 6개개월 이내(2007년 8월)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시가산세(무신고과세표준*1%)의 50% 감면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첫번째 질문> 2007년 가산세규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이 국세기본법으로 통일되었습니다. 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에 47조 3 (과소신고가산세) 및 47조의 4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한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종전에는 50%감면 규정을 적용받았었는데, 2007년 이후에도 종전처럼  50%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두번째 질문> 2007년 이후 영세율과표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2006년 2기확정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를 6개월 이내인 2007년 2월에 한 경우 50%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부칙[2006.12.30 법률 제8139호]을 보면 1조 시행일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6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 귀속이라도 2007년 1월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50% 감면이 안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1-09
 
 
답변드립니다.

2006년 말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가산세부분이 수정되었는데, 말씀하신 48조에 50%감면되는 가산세종류를 명시하여 기존의 영세율과표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감면은 할 수 없도록 법문구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부터는 영세율과표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06년까지는 개정전 49조를 준용하여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받아왔습니다.

 

<관련사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국기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재소비 46015-95, 2003.3.6)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는 적용시기는 다음의 적용례를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의 경우-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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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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