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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9]
국세청, 모범성실납세자 분기별 선정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부여

 

국세청은 분기별로 성실도 검증조사 결과 신고내용이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모범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세정상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는 물론, 3년간 징수유예ㆍ납기연장시 납세담보제공 완화, 3년간 특별소비세 순환점검 유예,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우선 추천 등 우대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모범납세자 선정은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모범 성실납세자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모범성실납세자 신청 및 추천기준은 △동일 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자 △3년 이상 계속 흑자신고한 사업자 △3년간 체납사실 및 조세범처벌사실이 없는 사업자 △다른 납세자에 비해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등이다.

 

추천방법은 본인의 경우 ‘성실도검증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하고 제3자의 경우 피추천인의 동의를 얻어 ‘모범성실납세자 국민추천서’를 작성한 후 피추천인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제 370호 (200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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