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5일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있는 130만 여명의 개인사업자가 세무관서 방문 또는 전화문의 없이도 정확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2000년부터 예정고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사업자나 세무대리인이 확정신고시 정확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오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한데 따른 것이다.
예정고지세액이 있는 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하여야만 조회할 수 있으므로 본인 또는 본인이 위임한 세무대리인만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전자신고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 월별조기환급, 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해 전자신고를 확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세무관련 프로그램의 전자신고로 변환 또는 연계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컴퓨터 이용이 가능한 세무대리인 및 그 수임업체와 세무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컴퓨터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전자신고를 권장하기로 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ㆍ대법인은 자체 전산조직으로, 소법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법인이 직접 전자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의 간소화를 통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우편 신고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전자신고ㆍ납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도우미]-[이용안내]-[전자신고]에서 상세히 안내해 주고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인터넷신고서 작성교실’이나 ‘민원서식’항목을 클릭하면 각종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 370호 (200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