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전문직 사업자와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등 공평과세 취약업종 관리대상자 3만8593명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 중점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신고내용 전산분석자료와 그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입회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자 스스로 그간의 신고수준에 대하여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하고, 확정신고 후 사업실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짙은 불성실신고자는 업황확인 및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각 세무관서에서 과표현실화 정도, 관리의 실익 등을 고려해 관리대상 취약분야 종목을 2~3개 엄선, 집중관리를 통해 과세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세무관서별 집중관리대상 취약분야는 밀집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신용카드 사용의 사각지대인 소액현금수입업종과 고급 이·미용실. 피부·비만관리, 골프연습장 등 부유층 사치성서비스 업종,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 업종 등이다.
제 370호 (200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