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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456]
면세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10-10     조회수  5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면세여부
 
 
사업자 등록을 함에 있어 과세. 면세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합니다.                  

 

후추를 단순분쇄하여 후추가로로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후추가루(90%)와 옥수수 가루(10%)를 혼합하여 후추가루를 소량으로 포장하여 일반시중에 판매하고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단순혼합하여 후추가루를 소량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가 되는지요.

 

혹시 혼합비율에 따라 면세.과세여부가 달라지는지 궁굼하여 질의 드리옵니다.

 

수고하시는 상담위원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ooo 세무사      답변일   2007-10-11
 

1. 단순분쇄한 후추가루와 옥태말분(옥수수가루)을 단순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면세로 보여집니다.

 

2. 혼합비율에 따라 과세와 면세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3. 다음을 참조하시어 업무처리하시기 바라며, 질의회신을 통한 답변을 받는것도 바람직해보이는 내용이라 판단되어집

니다.

 

■ 제도 46015-10248 (2001.03.24)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소맥피(밀기울), 옥태말분(옥수수가루)을 제분공장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부가 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면세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

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

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2000.12.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유사사례

■ 서면3팀 -927, 2005.06.2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소량의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하게 혼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혼합제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귀 문의의 경우 소량의 볶은메밀(4%)을 혼합하여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 -2069, 2006.09.08

곡물(백미, 흑미, 보리, 조, 수수, 콩 등)을 단순 파쇄 및 압착하여 일정 비율로 혼합한 재화(일명 혼합곡)가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곡물을 파쇄 및 압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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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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