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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42]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비사업자 지위에서 매각한 것(청구인 주장)이어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인용)
[국세심판원]

 

쟁점     (1)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사업자 지위에서 매각한 것(처분청 의견)이어서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비사업자 지위에서 매각한 것(청구인 주장)이어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인용) 
 
청구번호    2007중3192 결정일자    2007-12-10 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7중 3192(2007.12.10)

 

주 문

 

○○○이 2007. 6. 1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03,778,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은 2006. 6. 26. ○○○ ○○○’를 운영하는 ○○○가 2004. 2. 19. ○○○을 운영하는 ○○○(이하 “○○○”이라 한다)에게 ‘○○○’를 755,000,000원(공급가액 686,363,636원)에 매각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에게 부가가치세 107,293천원을 과세하겠다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나. ○○○는 2006. 7. 10. ○○○에게 청구인 ○○○가 ○○○에게 ○○○를 매각한 사실이 금융거래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 ○○○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은 2006. 8. 25. ○○○가 제기한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인 ○○○가 ○○○에게 ○○○를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2006. 9. 11. 처분청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4. 2. 19. ○○○에게 ‘○○○’를 755,000,000원에 매각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2007. 6. 14.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03,778,080원을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에게 ○○○를 매각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면, 청구인은 1991년 5월경 ○○○에서 ○○○ 제조업을 영위하는 ○○○의 대표이사 ○○○(○○○, 이하 “채무자 ○○○”라 한다)에게 자금 3억원을 빌려주었다가, ○○○가 1994년에 부도가 발생하여 채무자 ○○○가 청구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2000년 10월경 우연히 채무자 ○○○가 ○○○를 빼돌려 ○○○에 야적해 둔 사실을 알게 되어 청구인의 원금 3억원과 이자 5억원 합계 8억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를 인수하게 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이 ○○○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이 어려워 ○○○에 3년 이상 야적하게 되었으며, 2004. 2. 19. 이르러서야 ○○○에게 매각할 수 있었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은 채무자 ○○○로부터 ○○○를 대물변제조로 인수하였을 뿐 결코 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 ○○○(대표자 ○○○)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현재도 ○○○ 매각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거에 기계매각과 유사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를 취득한 날부터 매각한 날까지 고액의 보관료를 지불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며, 보관료를 선급한 관계로 청구인이 사업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었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사업에 관한 총괄관리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은 산업용·위생용 고무벨트, 에보나이트 등을 도매하는 사업으로 ○○○ 도매와 유사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를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경우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를 공급한 경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채무자 ○○○로부터 ○○○를 대물변제조로 취득하여 매각한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를 대물변제조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채무자 ○○○의 확인서(2006. 7. 4.)에는 ○○○의 대표이사 ○○○가 1991년 5월경 청구인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여 월 1.5%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가 1994. 9. 4. 부도가 발생하여 원금은 커녕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0년 10월경 ○○○에 야적되어 있던 ○○○ 일체를 원금 3억원과 10여년간 지급하지 못한 이자 5억원 합계 8억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를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0년 10월에 ○○○를 취득하여 3년 4개월 동안 ○○○에 야적하면서 ○○○에게 보관료로 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4. 2. 19. ○○○에게 ○○○를 755,000,000원에 매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과거 사업자이력 및 청구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구 CORP.’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청구인이 1997년부터 1998년,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의 근로소득금액을 보면, 청구인은 1992. 2. 10.부터 1992. 10. 10.까지 ○○○’라는 상호로 기계장비 도매업(청구인은 양수기펌프 도매업이라고 주장함)을, 1993. 4. 10.부터 1994. 4. 22.까지 ○○○’이라는 상호로 염료 도매업을, 2005. 4. 7.부터 현재까지 ○○○(○○○)’라는 상호로 벨트 도·소매업을 각각 영위하였고, ○○○.’는 2005년 1기에 매출 ‘0’, 매입 320,290,909원(고정자산매입), 2005년 2기에 매출 1,422,960원, 매입 219,689,091원(고정자산매입 200,471,891원)임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에서 1997년에 19,100,000원(청구인은 그당시 직책이 영업과장이라고 진술함), 1998년에 21,150,000원, 2000년에 23,500,000원, 2001년에 34,250,000원, 2002년에 34,750,000원, 2003년에 33,850,000원, 2004년에 32,150,000원, 2005년에 35,100,000원, 2006년에 2,300,000원(청구인은 그당시 직책이 영업부장이라고 진술함)을 각각 지급받았음이 나타난다.


(4) 위 ○○○의 대표자 ○○○가 우리 원에 심리자료로 제출한 재직증명서(2007. 11. 5.)에는 청구인이 1994. 3. 10.부터 2006. 1. 30.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증명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조회한 바에 의하면, 채무자 ○○○가 청구인에게 매각한 ○○○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결정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를 공급한 경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이 채무자 ○○○로부터 ○○○를 대물변제조로 취득하여 매각한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 1993.5.11.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채무자 ○○○의 확인서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2000년 10월경 채무자 ○○○로부터 제지기계를 대물변제조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당시 청구인은 ○○○에서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대물변제조로 취득한 ○○○를 사업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계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기계를 대물변제조로 취득한 관계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과거 사업자이력을 보더라도 제지기계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채무자 ○○○로부터 ○○○를 대물변제조로 취득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매각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한 경우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2003. 6. 27., ○○○, 1997. 11. 22.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을 위해 ○○○를 취득하여 공급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