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5년 6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인감등본을 제출했다가 조건이 맞지 않아 서류를 회수했다.
그 후 휴대전화 고장으로 대리점을 방문한 A씨는 본인도 모르게 또다른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됐다.
명의를 대여한 적도,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은 사실도 없었던 A씨는 대부업체에 제출한 인감등본으로 인해 명의가 도용됐다는 사실을 알게돼 이동통신사에 요금 청구 취소를 요청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중 65% 가량은 가입자 유치 확대를 위해 사업자나 대리점이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151건으로 이 중 사업자 또는 대리점의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해 발생한 건이 전체의 64.9%인 98건에 달했다.
이어 신분증 대여나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경우가 34건(22.5%), 신분증 분실 또는 도난 17건(11.3%)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현행 약관상 휴대전화 가입시에는 본인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가입자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휴대전화 사업자나 대리점 등에서 본인 여부 확인을 소홀히하면서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용 주체별로 보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81건이 제3자인 타인에 의한 것이었고, 친구.선배 등 지인에 의한 도용이 37건(23.8%), 부모 등 친족에 의한 도용이 34건(22.6%)이었다.
명의도용과 관련해 가입비, 단말기 대금, 통신요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청구된 금액은 151건에 총 2억원 가량으로 1인당 평균 132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도용으로 휴대전화가 개통한 날로부터 1년 이내가 83건(55.0%)이었고, 1∼2년 36건(23.8%), 2∼3년 15건(9.9%)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