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1-12 조회수 3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영세율
A사업자가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1-12
질문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 46015-2356 199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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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