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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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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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7-11-12     조회수  3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영세율
 
A사업자가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1-12

질문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 46015-2356   199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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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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