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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배우자 간 증여로 세금 줄이기
[연합뉴스 2008-1-11]

 

올 1월1일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간의 증여액이 종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를 활용하면 나중에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자녀가 물게 될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정된 세법은 배우자 간 증여공제를 10년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증여 액수가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체계인데 상속.증여 액수를 쪼개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10억원의 재산을 가진 A씨가 사망과 동시에 자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줄 경우 자녀는 2억4천만원을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A씨가 증여공제 한도액인 6억원을 아내 B씨에게 증여하고 그로부터 10년 뒤 숨졌다고 하자.

A씨의 남은 재산 4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7천만원, B씨에게 증여된 6억원의 상속세는 1억2천만원으로 모두 합쳐 1억9천만원만 물면 된다.

10억원을 한꺼번에 자녀에게 상속했을 때 물어야 할 2억4천만원보다 5천만원이 적은 액수다.

설령 A씨가 아내에게 6억원을 증여한 지 10년도 안돼 숨져도 혜택은 있다.

10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10억원을 합산해 상속세를 물리지만 아내에게 증여한 부분은 증여 시점의 시가로 과세돼 증여 이후 시가가 올랐더라도 그만큼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A씨가 부동산을 샀다가 팔 때도 증여 과정을 거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억원에 산 부동산이 6억원으로 올랐을 때 이를 바로 제3자에게 팔면 4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붙는다.

그러나 A씨가 이를 아내 B씨에게 증여한 뒤 5년 이후에만 팔면 6억원이 새로운 취득 가격으로 인정돼 그 이후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면 된다.

8억원에 팔더라도 2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면 된다는 얘기다.

결국 실제론 6억원의 양도 차익을 거두면서 세금은 2억원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된다.

삼성생명 FP센터의 정영민 과장은 "증여공제 제도를 이용해 미리 증여하는 절차를 거치면 상속세나 양도세 외에도 종합소득세를 아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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