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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94]
인터넷상의 용역제공시 면세여부 질의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11-22     조회수  2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인터넷상의 용역제공시 면세여부 질의
 

1.도입
당사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정보통신메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인터넷강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2.질의
(1)당사는 주로 자체제작한 인터넷강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차후 부터는 외부구입(판권양수 및 사용수수료지급)한 인터넷강의도 제공할 예정인데 이경우 면세여부?

(2)외국법인으로 부터 영어모의고사시험 서비스를 제공 받아 user들이 당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험를 볼수 있도록 하고(실질은 외국법인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제공형식)외국법인으로 부터 일정대가를 받는경우 면세여부?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1-30
 

(1)의 경우 아래 회신문의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1.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도46015-10858, 2001.4.30)

(2) 의 경우에는 교육용역에 필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면세 규정보다는 외국법인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인 시행령 26조상의 기타외화획득쇼ㅏ업으로서 영세율 적용을 검토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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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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