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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심판 3건중 1건 납세자 승소
[연합뉴스 2008-1-15]
국세심판 청구 5천509건..16% 증가

 

신종 금융상품의 증가, 납세자 권리의식 신장, 종합부동산세 시행 등으로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바로 잡아달라는 국세심판청구 건수가 지난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국세심판 3건 중 1건은 납세자가 승소하면서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5천509건으로 전년(4천757건)에 비해 15.8% 증가했다.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2000년 3천413건, 2001년 3천547건, 2002년 3천961건, 2003년 4천100건, 2004년 5천29건 등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 4천709건으로 감소했다. 이후 2006년 4천757건, 2007년 5천509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신종 금융상품 및 국제거래의 증가, 납세자 권리의식의 신장, 종부세 시행 등으로 지난해 심판청구 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심판청구의 인용률은 33.4%로 집계돼 3건 중 1건은 납세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심판청구 인용률은 2002년 33.1%에서 2003년 40.2%로 올라갔다가 2004년 35.8%, 2005년 31.9%, 2006년 27.3%로 계속 떨어졌다.

  

지난해 국세심판청구 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177일로 전년(202일)에 비해 25일 단축됐고, 총 처리건수 중 90일 이내에 신속 처리한 건의 비율은 전년보다 6.4% 증가한 29.2%로 나타났다.

  

심판원 관계자는 "단순사건 신속처리제 등 새로 도입된 국세심판업무 처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세심판 처리건수 등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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