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예정사업비)에 당해 예정사업비의 10%를 합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예정사업비 손금산입 한도계산시 계산방법에 양설 중 어느것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갑설〉개별보험상품 전체를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총액주의) : 1998. 12. 31 시행령 개정전에는 보험상품별 사업비에 그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합계액이란 개별보험상품 전체를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사업비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는 바, 시행령 개정후에는 보험상품별 사업비에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계액이라는 문구는 삭제되었으나 당시 재경부 개정세법 해설에도 개별주의로 개정되었다는 취지는 없었으므로 총액주의로 계산함이 타당함.
〈을설〉개별 보험상품별로 구분하여 사업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개별주의) : 1998. 12. 31 시행령 개정시 합계액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으므로 개별보험상품별로 사업비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해야 함.
【회 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사업비를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은 보험상품별 예정사업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 355호 (2002.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