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변호사 시장의 성장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4천명 가량의 법조인이 배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 2천명 수준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도 2배 정도로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두얼 부연구위원은 14일 발표한 '변호사인력 공급규제정책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사법정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나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법조전문인력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은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4천명 이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난 1977년부터 2006년까지 30년간 소송사건 수는 연평균 8.5% 증가했고 민사소송의 평균 소송가액 증가효과까지 감안하면 소송사건 관련 시장 증가속도는 대략 연평균 13~14% 정도"라면서 "이 같은 추정치는 소송 외 업무증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변호사수 증가율은 연평균 8.4%로 시장증가율보다 5% 포인트 낮았고 그 결과 지난 30년간 변호사 평균수입은 계속 상승했다면서 이는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2030년까지의 변호사 시장 예상증가율을 지난 30년간 추정치인 연평균 13~14%로 상정할 경우 매년 변호사는 적어도 3천명, 판.검사를 포함한 법조인은 4천명 정도가 배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분석은 소송 관련 변호사 시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우리나라 경제상황 변화추이를 감안할 때 소송 외 분야까지 포함하면 법조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증가 속도는 더 높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연간 4천명을 제시한 것은 보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우리 경제가 향후 5%씩 증가하고 변호사 수도 이에 따라 5% 수준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2천명으로 정한 것도 사실상 이 같은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 시장의 장기적 변화추이를 보면 5% 예측치는 극단적으로 과소추정한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조전문인력의 적정한 공급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적정 수준의 정원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시낭인처럼 현행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폐해들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