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고 덜 내고 적게 환급받는 방향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재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자에 적용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특례제도도 2009년 말까지로 일몰이 2년 연장된다.
◇ 간이세액표 조정으로 세부담 ↓
재정경제부는 15일 발표한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반영한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담았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 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 수 별로 정해놓은 표를 말한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로 낸 세액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을 비교해 원천징수세액이 크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작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재경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종소세 과표구간을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과표 1천만원 이하까지는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분에 35%의 세율이 각각 부과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1천200만원까지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변경됐다.
재경부는 아울러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이 납세자의 실 공제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특별공제금액을 조정해 이번 간이세액표 개정에 반영했다.
재경부는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추고 그만큼 적게 환급받도록 개정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지난해 8월부터 적용해왔지만 일부 구간에서 실 공제수준과 차이를 보여 이를 다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2인 이하 가구는 '100만원+총급여의 2.5%'를 특별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110만원+총급여의 2.5%'로 변경된다. 3인 이상 가구의 간이세액공제표 상 특별공제액도 현행 '240만원+총급여의 5.0%'에서 '250만원+총급여의 5.0%+총급여중 4천만원 초과분의 5.0%'로 바뀌게 된다.
◇ 연봉 4천만원 4인가족 세부담 19만원 ↓
개정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금액별.가구원별 원천징수세액을 살펴보면 연간급여가 4천만원인 4인가족(근로자 1명, 비근로자인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2명)의 경우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현행 10만9천860원에서 9만3천830원으로 14.6% 가량 감소한다.
연봉 5천만원인 4인 가족의 원천징수세액은 매달 23만3천130원에서 20만9천600원으로 10.1% 감소해 연간으로는 28만2천360원 가량이 줄어든다. 6천만원인 4인 가족은 매달 36만1천650원에서 33만980원으로 8.5%, 7천만원인 4인가족은 매달 50만6천760원에서 44만9천470원으로 11.3% 각각 감소한다.
만약 연봉 1억원에 4인 가족이라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현행 109만1천760원에서 96만4천640원으로 11.6% 감소해 연간으로는 152만5천440원 가량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독신자의 경우 연봉 4천만원은 매달 원천징수세액이 현행 19만3천430원에서 17만7천400원으로 8.3% 줄어 들고, 연봉 5천만원과 6천만원은 현행 32만270원과 45만3천610원에서 30만3천850원과 43만5천940원으로 각각 5.1%와 3.9%씩 감소한다.
2인 가구의 연간급여가 4천만원이라면 원천징수 세부담은 현행 매달 17만9천270원에서 16만3천230원으로 8.9% 감소하고, 6천만원인 경우에는 43만8천190원에서 42만1천780원으로 3.7% 줄어든다.
◇ 소매업.음식.숙박업 부가가치율 특례 2년 연장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대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특례제도의 일몰을 2009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부가세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서 다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소매업의 법정 부가가치율은 20%, 음식.숙박업은 각각 40%이지만 지난해 말까지 특례제도를 통해 각각 15%와 30%의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왔다.
특례제도가 2009년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낮은 부가가치율을 계속 적용받게 돼 세부담이 감소하게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이 4천만원인 숙박업자의 경우 법정 세부담은 4천만원에 법정부가율 40%를 곱한 금액의 10%인 160만원이지만, 특례제도 하에서는 4천만원에 30%의 부가율을 곱한 뒤 다시 10% 부가세율을 적용한 120만원만 내면 돼 연간 40만원 가량 세부담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