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의 자녀가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공제확대 등 세제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가업상속의 요건이 완화되고 업종도 확대된다.
정부는 또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설립된 외국 법인의 투자금액중 일부를 세액공제 해주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이 투자하는 연구개발(R&D)시설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 중기 가업상속 확대.완화
재정경제부가 15일 발표한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창업자의 자녀가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공제를 확대하고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는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을 추가함으로써 대를 이어 전통음식의 맛과 제조방법을 전수하는 식당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피상속인은 최대주주로서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도록 했던 것에서 상장기업은 40% 이상(비상장기업은 50%이상)만 보유하면 되도록 지분요건도 완화했다.
대신 피상속인은 사업기간의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고 상속인도 신고기한(6개월)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지원을 받도록 했다.
또 상속인이 유상증자 실권으로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나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를 지분유지 의무 위반사례로 규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한도)중 큰 금액'으로 확대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장기간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 외투기업.해외자원개발 투자도 세제 지원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우선 내국인이 해외에서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조광권을 획득한 경우 이 외국법인에 대한 내국인의 투자금액중 3%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해 외국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가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내국인이 증자해주거나 1년 이상의 중장기 자금을 대여해줄 때 역시 3%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부품이나 중간재 또는 완제품 제조시설도 투자세액공제(10%) 대상으로 추가했다.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중 법인세를 3년간 면제해주는 조세감면 대상에 제조업과 관광업, 물류업, 의료기관 뿐 아니라 100만달러 이상의 연구개발(R&D) 업종도 추가했다. 관광업에도 한국전통호텔업과 전문휴양업을 추가했다.
법인세가 5년간 면제되는 R&D 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을 투자규모 500만달러 이상에서 2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광업의 범위도 확대했다.
국내 모회사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때 손자회사가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 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면제
오는 6월부터 금융기관이 받는 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다른 이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를 면제해줘 채권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선사나 화주에게 선박의 용선 등을 중개해주는 해운중개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해주는 지식기반산업에 영화.비디오, 전문디자인,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 광고물 작성업 등을 추가했다.
동업기업(파트너십)에 대한 과세특례의 내년 시행을 위해 대상을 법무조합, 법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방식을 정했으며 동업자와 동업기업의 거래를 제3자 거래로 인정하기로 했다.
5년간 법인세를 면제받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중 부동산업과 건설,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됐었으나 앞으로는 업종 제한없이 혜택을 주기로 했고 제주투지진흥지구에 입주하는 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