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법정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상속인이 만든 실명계좌에 예금된 돈은 예금 명의자의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 18일 A씨를 입양한 어머니가 사망한 뒤 A씨 명의로 어머니가 예금해 놓은 2억원을 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예금 출연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계약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은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명의자에게 예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망인에게 대리권을 주지는 않았지만 예금지급을 청구하면서 무권대리행위(대리권없이 행해진 대리행위) 의사를 추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 399호 (200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