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는 금번 세무사법 개정에서 우리의 뜻대로 겸직범위 확대 및 원칙적 영리업무 종사 가능, 세무법인의 유한책임으로 전환, 조세신고서류의 확인범위 확대,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정 신설 등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
국회 입법과정인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부의원이 비상근임원 등의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찬동하고, 세무법인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를 위한 책임강화 차원에서 무한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법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본회 회장단과 관계임원이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본회 건의대로 의결토록 했다.
그러나 국세행정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면서 2000년 12월 31일 현재 동 근무경력 10년 및 5급 이상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됨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당시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급 이하의 국세행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향후 종전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경우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세무사 자동자격의 의미는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세무관서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가 향후 국세행정경력이 통상 10년 이상이고 5급 공무원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자동자격을 부여하라는 내용으로서 세무관서 전체종사자 1만3,000여명 전원에게 자동자격의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
본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1년간에 걸쳐 5급 공무원 이상으로 자동자격을 받은 사람은 총 467명으로 연간 42명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숫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01년 1월 1일 이후 세무관서에 신규임용된 공무원은 향후 자동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회에서는 인원수의 문제보다도 이는「엄정한 시험을 통한 바람직한 전문자격제도의 정착」이라는 대원칙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의 개정권고와 같이 2000년 12월 31일 현재 5급 이상된 국세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었던 자가 앞으로 종전규정(5급 이상 5년, 통산 국세경력 10년 이상)에 의한 자동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세무사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적극 대처해왔으나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지는 못했다.
자격사의 자동자격문제는 세무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등도 같은 문제에 당면해 있었으나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이들 단체의 해석과 입장이 본회와 달리 찬성쪽으로 의견을 모아 공동보조를 취하지 못했다.
세무사법과 동일한 헌법불합치로 개정권고를 받은 변리사법에 대한변리사회의 찬성으로 개정되었고, 관세사회도 정부안을 찬성하였으며, 사법부 산하 법무사회도 정부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본회는 동일한 자동자격문제지만 정부안에 공식반대하는 자격사는 한국세무사회 뿐이라는 현실과 관리감독관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주인인 만큼 회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방향을 설정해 지속적으로 고군분투하면서 반대활동을 펴왔다.
그러나 일부회원이 국세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을 부여한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서 한국세무사회는 1999.12.31. 개정 세무사법에 의하여 폐지된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복원하려는 관계당국의 법개정시도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부칙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시(2002. 11. 8) 해외 AOTCA 행사 참석(11. 5 ∼ 11. 9) 중이었으며, 회원보수교육과 상임이사회 등에서 17가지 빅딜안을 주장하여 정부안에 찬성했다고 말하고 있다.
저 개인으로서는 본회 집행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세무사법 부칙개정과 관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관한 본회의 활동을 살펴 정답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본회는 2001년 7월 19일 제1차 세무사법개정안을, 2001년 8월 10일 제2차 세무사법개정안을, 2001년 10월 17일 제3차 세무사법개정안을, 2001년 10월 26일 제4차 세무사법개정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고, 2001년 11월 8일 재정경제부의 세무사법 개정법률안 초안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개정세무사법 입법예고일인 2001년 11월 20일 이전인 11월 16일 송춘달 부회장이 부칙개정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였으며, 임향순 회장은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했다. 2001년 12월 6일 전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법 경과부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안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12월 8일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12월 27일에는 법제처에 각각 제출하는 등 본회의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12월 13일에는 본회 임향순 회장, 송춘달 부회장, 손장엽 연구이사가 고시회 박상근 회장, 원종현 이사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방문하여 부칙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설명했다.
2002년 1월 16일 규제개혁위원회 제1경제분과위원회에는 임향순 회장, 송춘달 부회장, 박상근 고시회장이 참석하여 정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진술했다.
국세청과 재경부 세제실을 대표하여 당시 국세청 소득세과장인 김호기 서기관이 찬성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세무사회를 대표하여서는 고시회 박상근 회장이 1월 18일 열리는 규제위원회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을 진술하기로 지정되었으나 회의가 시작된 뒤에도 도착되지 못하여 미리와서 대기하고 있던 경교수 부회장에게 임향순 회장이 진술내용을 요약설명하여 반대진술을 한 바 있고, 회의가 끝날 무렵 뒤늦게 도착한 정구정 전회장이 반대의견을 또 다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일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규제위원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안대로 통과되었다.
이후 세무사법 부칙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정부측 입장이 확고하므로 세무사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추가보완 개정건의서를 작성하여 2002년 7월 12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한나라당 간사, 새천년민주당 간사, 김동욱위원, 강운태위원에게 제출하고 방문 건의했다.
2002년 7월 26일과 10월 24일· 30일에는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본회가 강력하게 정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하자 심의되지 못하고 10월 31일로 3차례나 연기되었다.
국회 재경위 소위원회가 열린 10월 31일에는 본회 임향순 회장과 임원들이 나오연 재경위원장실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나오연 의원으로부터 재경위원들을 소개받아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이날 본회 임향순 회장과 임원들은 자동자격 문제와 함께 세무법인 대형화와 관련 무한책임 문제, 비상근이사의 겸직불허 등 일부 소위위원들의 반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회계법인의 경우 이미 97년 무한책임에서 유한으로 변경되었는데 세무법인이 무한책임으로 간다면 현재 국내 세무시장의 환경상 대형세무법인으로의 유도는 요원할 것이라는 현실론을 내세워 적극 방어했으며, 세무사법 부칙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가 원하던 대로 통과되었다.
법무사법과 변리사법이 이미 정부안대로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었고, 세무사법과 관세사법을 빨리 넘겨라는 법사위의 요구가 있었다. 특히 세무사법과 함께 상정된 관세사법은 관세사회에서 이미 정부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결국 세무사법 부칙 개정안은 우리 세무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의 채근 등 대세에 밀려 다음날 11월 1일 0시 20분경 재경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동 위원회에서는 본회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정부안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기 때문에 국세청 사무관과 6급공무원을 불러 세무사회의 입장에 대한 반론기회를 주었다.
이날 동 위원회에는 임향순 회장을 비롯하여 배용우 부회장과 김면규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장이 참석했으나, 고시회측에서는 배용우 부회장의 참여권유가 있었으나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부칙부분 개정을 제외하고는 본회가 당초 희망한데로 11월 1일 0시 20분 실질심사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당일 오후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사실상 확정되었다.(국회의 관행상 상임이사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확정됨)
그 후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11월 12일 확정된 바 있다.(11월 8일 통과된 사실이 있으나 정족수 미달로 재상정, 통과된바 있음)
임향순 회장은 본회 상임이사와 감사 전원, 유관기관 인사, 일반회원 등으로 구성된 150여명의 한국대표단 단장으로 AOTCA가 주최하는 국제컨벤션에 참가하고, 정기적인 행사인 AOTCA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AOTCA 구종태 회장이 AOTCA 회장으로 재선출되고 임향순 회장이 고문에 선임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의 세무전문가단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되었다.
임향순 회장은 11월 5일 개회된 AOTCA 이사회에 참석하여 수차에 걸쳐 발언하였으며, 11월 6일 AOTCA 개회식과 11월 7일 폐회식에서 한국을 대표하여 인사말과 폐회식사를 한바 있고, 11월 8일 미국등록대리인협회(NAEA)를 대표하여 참석한 샤론 K. 프린 전회장과 미국등록대리인제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무상 공통적인 관심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바 있고, 11월 9일 귀국했다.
따라서 부칙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시 해외출장 중인 사실은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이 확정된 후 출국하였다.
오늘날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세무·회계서비스시장 개방 그리고 전문자격사의 토탈서비스업무 추세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국제교류활동은 필요불가결하다.
한편 임향순 회장이 회원보수교육과 상임이사회 등에서 주장했다는 17가지 빅딜론은 와전된 것이다. 임향순 회장은 1월 29·30·31일 서울·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에서 업무성과 및 당면과제와 세무사법 부칙 개정에 대한 경과를 보고한 다음 “녹색신고제 도입 등 17가지를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정부의 국세경력자 자동자격 폐지경과 부칙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해 왔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세무사보 2002년 2월 1일자 참고>.
17가지 건의안 중 상당부분은 해결되었고 내년에 세법개정 등 관계법, 규정 등이 개정될 때 결실을 맺도록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이날 임향순회장은 세무사법 부칙개정에 대해 “정부안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월 16일과 18일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시 본회 회장단과 세무사고시회 회장단이 함께 참석하여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6급 이하 국세공무원을 세무사 자동자격 대상으로 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이 구 세무사법상 통상경력 10년, 5급 이상 5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서 배출되는 평균인원은 연간 40∼50명 정도이지만, 향후 수십년간에 걸쳐 배출될 것이기 때문에 경과규정으로는 불합리하므로 5급이상만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정부안이 채택되었다”고 밝히고, “이 정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회로 넘어갈 단계에 있으므로 이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부칙 제3항과 관련하여 상임이사회를 통해 여러차례 임향순회장과 송춘달부회장은 고시회의 의견, 회원의 의견수렴 결과 및 관계부처와의 대립적 상황, 실리를 위한 대안제시 등 진행현황을 설명하고 이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우리 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범국민서명운동을 실시하여 210만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았으며, 한나라당 서청원대표 초청간담회에서 서청원 대표는 건의문을 받고 따뜻한 가슴에 안고 가겠다는 희망을 주셨고 최병국(직능특위공익위원장) 의원께서는 與時俱進의 건의를 받고 借廳入室로의 점진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 정당의 대선정책에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격에 맞을지는 모르나 옛부터‘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새지 않는가’라는 말을 되새겨 본다.
인식과 사고의 차이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생성되겠지만 표출의 단계에서는 이익단체내의 血緣社會化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애정으로 여러 회원님의 건설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바이다.
제 355호 (2002.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