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2-18 조회수 3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포괄양도양수해당여부
갑(남편)이 본인소유의 건물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중,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부인)에게 증여하고 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갑에게서 임대료를 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갑은 을의 건물에서 본인의 서비스업을 계속영위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2호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볼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1-09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그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증여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