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2-28 조회수 2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주택임대 건설시 부가가치세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에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신림동에 원룸을 건설 하였습니다. (토지면적 100평)
원룸이 건설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야 해서 먼저 부동산, 주택임대로 면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건설업자는 건설비용 3.5억에 부가세 3500만원을 청구 하였습니다.
질문1.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구청에 주택임대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룸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2. 원룸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경우 단지 세무서에 면세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주택임대 면세사업자에게 건
설업자가 계산서발행은 할 수 없는지 여부.
질문3. 추후에 양도시에는 원룸을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 1주택으로(다른주택이 없을경우)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1-09
질의감사드립니다
먼저 원룸은 주택법상 다가구 혹은 다세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야에 따라 구별을 달리합니다
당초 건축허가사항을 면밀히 살펴 봐야 겠지만 보통의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는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건물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있으므로 국민주택여부를 판단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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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