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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22]
병.의원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3천457명 관리
[연합뉴스 2008-1-17]
의료.수의.약사 사업현황무신고 0.5% 가산세

   
 
국세청은 오는 31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에 대한 신고 마감을 앞두고 부가세를 면제 받는 사업자 중 병.의원, 입시학원 등 3천457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개인 사업자가 2007년 귀속되는 1년 간의 수입금액 등을 1월 2일~31일 동안 신고하는 것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다.

  

전체 신고 대상은 2007년 중 영업사실이 있는 개인 면세사업자로 부가세 면세사업자 129만명 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보험모집인 79만명을 제외한 50만명이다.

  

신고 내용은 수입 내역, 증빙수취 내역, 비용 내역 등이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중 의료업 2천705명, 학원업 700명, 기타 52명 등 3천457명의 개별관리대상자와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와 조사를 연계해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기로했다.

  

국세청은 신고안내를 한 대규모 사업자와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조기에 검증하고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 현황 확인 조사를 한 뒤 수입금액 탈루,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를 할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달하는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신설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07년 귀속분부터 면세사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내면 미(과소)제출 공급가액의 1%에 달하는 보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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