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특수관계 소멸일 현재 쟁점금액과 동 인정이자상당액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인용)
청구번호 2006중1910 결정일자 2007-12-20 세목 법인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중 1910(2007.12.20)
주 문
○○○세무서장이 2006.3.10.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도 1,791,816,15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9.8.27. 개업한 이래 건설업, 통신설비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법인명이 ○○○ 주식회사에서 2003.4.15.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05.6.13.에는 현재의 법인명으로 변경되었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하 ○○○라 한다) 주식 559,67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처분권 일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처분권을 확보하였다고 하여 ○○○(2002.12.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은 ○○○ 주식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청구법인 발행 명의의 액면금 950백만원인 약속어음(○○○, 2002.4.9. 발행)을 제공함으로써 주식회사 ○○○으로 하여금 950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둘째, ○○○ 파견한 대표이사 ○○○의 자금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 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 채무를 부담케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 지점)으로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명의로 30억원을 개인적으로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 ○○○ 소유의 ○○○ 외화정기예금채권 39억원 상당에 대하여 30억원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질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으로 하여금 3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으로부터 ○○○명의로 대출받은 30억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청구법인 소유의 ○○○ 예금채권 30억원 상당에 대하여 질권설정으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되어 있고, ○○○(○○○에게 ○○○ 주식 559,679주(쟁점주식)의 매입자금 1,570백만원을 대여하고 동 대여금 상환시까지 쟁점주식을 ○○○가 약정한 ‘합의서’에 의하면, ○○○가 ○○○)에 의하면, 2002.7.2. 청구법인은 소유하고 있던 ○○○ 주식 961,349주를 ○○○ 주식 961,349주, 쟁점주식 559,679주, ○○○의 대주주임)과 ○○○(후에 ○○○의 대표자 및 대주주가 되었음)간에 약정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및 최종합의서’에 의하면, 위 담보로 제공된 ○○○ 주식 961,349주(총 발행주식의 12.02% 상당, 경영권 포함)를 양수도하는 계약(매매금액은 당초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됨)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2002.9.5. 위 2)와 관련된 사채업자는 ○○○ 주식 961,349주가 매각되면 위 3)의 2002.8.7. ○○○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지되면서 청구법인은 2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나타나는 바, 2002.9.5. 당시 ○○○ 주식 시가 1주당 2,576원으로 계산하면 계약금액 50억원과 차액은 2,424백만원으로 나타난다.
5) 2002.9.6. ○○○과 ○○○간의 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이 ○○○으로부터 대출받은 30억원(담보물 : ○○○의 외화예금 약 39억원)으로 대출금 약 29억원을 사채업자에게 상환한 후 위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2002.9.26. 채무보증(담보제공 포함) 공시자료와 ○○○의 ○○○ 근질권설정계약서(담보제공자 : 청구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간의 주식양수도계약(2002.8.7. ○○○ 주식 961,349주)에 의거 ○○○의 최대주주가 청구법인에서 ○○○로 변경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 ○○○대출금 채무 30억원에 대해 담보물을 청구법인의 정기예금 30억원으로 대체하여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2002년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의 보증채무금 30억원이 표기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가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에게 작성하여 준 ‘위임장’에 의하면, ○○○ 명의의 쟁점주식의 처분에 관한 일체행위(대금수령 포함)를 ○○○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2002.9.13. ○○○의 대리인인 ○○○과 ○○○가 약정한 ‘주식처분대금 보장계약서’와 백지 당좌수표, 백지 약속어음을 보면, ○○○는 쟁점주식을 ○○○에게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38억원이며, ○○○는 1차로 10억원을 ○○○에게 지급하며, 잔금 28억원을 2002.10.31.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2002.9.26. ○○○는 ○○○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2.9.14. ○○○가 청구법인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의하면, ○○○의 위 ‘주식처분대금 보장계약서’상의 38억원 및 이와 관련된 담보물건(○○○가 제공한 백지 당좌수표 및 백지 약속어음)과 아래 표와 같이 주식실물인 쟁점주식의 주권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4) ○○○는 코스닥에 등록된 법인으로 주식시가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주요 사건 일자별 시가를 보면, 담보제공일인 2002.8.26. 1주당 가액은 4,860원(시가총액 2,720백만원), 매매계약일인 2002.9.13. 1주당 가액은 2,300원(시가총액 1,287백만원), 청구법인의 정기예금으로 담보물을 대체한 2002.9.26. 1주당 가액은 2,870원(시가총액 1,606백만원), ○○○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는 2002.9.26.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을 운영하다가, 2003.2.18. ○○○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2003.3.31. 해임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판결문(○○○ ; 2003○○○ 배상명령신청 등, 2003.5.15. 선고)에 의하면 ○○○는 2002.12.17. 구속되었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담보로 제공받은 쟁점주식을 처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 38억원중 10억원이 수수되었으며, ○○○가 쟁점주식을 처분하지 말 라고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였고, 갑자기 ○○○가 구속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임의처분할 경우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처분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정산문제가 합의되지 아니한 사유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004.4.9. 참조).
한편,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되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그 사유는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법인세법기본통칙 4-0…6 참조),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2007.2.8. 참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부당행위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시점은 당해 거래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이후 발생될 손실을 예상하거나 손실의 확정을 기다렸다가 비로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 ○○○, 2004.2.13.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배임(횡령)을 한 금액 12,740백만원중 11,060백만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1,680백만원(쟁점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 사임일 당시 쟁점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처분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쟁점금액 중 1,500백만원의 원천이 된 3,000백만원의 경우 대표이사 사임일 당시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지도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회수를 포기한 사실이 없으며, ○○○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시점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처분하지 못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등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에게 분여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07.2.8. 참조)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과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담보로 쟁점주식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2002.10.28.) 현재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조사일 현재 쟁점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1,680백만원)과 인정이자 상당액 111,816,157원을 2002.10.28.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