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법중개정법률이 지난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금번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본회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회원의 업무영역 확대 및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세무사법 개정에 있어 "본회 집행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세무사제도를 후퇴시키는 개악이 되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본회 집행부는 우리 5,000여 회원의 지위향상과 업계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금번 세무사법 개정 담당부회장으로서 그동안 국회 입법활동 등 진행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세무사법 개정 진행일정】
1) 2001.7.19 제1차 세무사법개정건의(안) 재정경제부에 제출한데 이어 동년 10월 26일까지 총 4차에 걸쳐 건의안 제출
2) 2001.11.20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 2001.12.4 제3차 이사회에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심의
4) 2001.12.6∼8 전회원대상 경과부칙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5) 2001.12.8 입법예고(부칙 제3항 관련)에 대한 반대의견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6) 2001.12.13 본회 회장단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방문, 정부안에 반대의견 표명
7) 2001.12.27 법제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에 정부안에 반대의견서 제출
8) 2002.1.16·18 본회 회장단, 고시회 회장단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참석, 정부안에 대한 반대의견 진술
9) 2002.1.18 규제개혁위원회『세무사 자신이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비상임감사, 비상근이사의 겸직제한』하도록 개선 권고
10) 2002.3.6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대한 재심사 요청
11) 2002.4.12 규제개혁위원회는 비상임감사의 겸직은 허용, 비상근이사와 사외이사의 겸직은 제한토록 수정의결
12) 2002.7.12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 전문위원, 한나라당·민주당 간사 및 관련 국회의원에게 부칙 제3항 개정 및 비상근이사 겸직제한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및 방문 건의
13) 2002.7.26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본회 회장단의 적극적인 건의로 심의되지 못하고 다음으로 연기됨.
14) 2002.10.24·30 세무사법 개정안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본회 회장단 부칙 제3항 개정 및 비상근이사 겸직제한 반대의견 전달
15) 2002.10.31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정의화의원)에 세무사법 개정안 상정 심의, 부칙 제3항 관련은 정부안대로, 비상근이사 겸직은 가능토록 수정의결(2002.11.1 0시 20분에 가결됨)
16) 2002.11.1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안대로 통과
17) 2002.11.12 제234회 정기국회 본희의에서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가결
이상과 같이 금번 세무사법 개정 진행일정을 정리해 보았으며, 특히 금번 세무사법 개정과정에서 쟁점사항이었던 세무사법 부칙 제3항(세무사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및 겸직제한과 관련한 활동내용에 관해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세무사법 부칙 제3항에 대한 경과】
2001.12.4 제3차 이사회에서는 11월 20일 입법예고된 세무사법 부칙개정 내용을 심의한 바, 정부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두되었고, 결국 무기명 투표를 실시(참석이사 38명 중 26명이 여러 이유를 들어 정부안에 찬성)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후진행은 본회 회장단에게 위임하도록 하였다.
이에 본회 회장단은 본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4,803명 회원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1,267명 중 1,058명이 정부안에 반대함에 따라 본회는 회원들의 뜻을 반영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재정경제위원회 등에 제출하였다. 또한 임향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5급이하자의 자동자격 확대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피력하였다.
그리고 2002.1.16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와 1월 18일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 본회 임향순 회장 외 회장단 일원과 고시회 박상근 회장 등이 참석하여 정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진술하였다.
이후 2002년 7월 임시국회 개회전에는 부칙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한나라당·민주당 간사 및 관련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바 있다.
【비상근임원 겸직제한 삭제에 대한 경과】
규제개혁위원회는 2002.1.18 세무사 자신이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사외이사, 비상임감사, 비상근 이사의 겸직을 제한하도록 개선 권고하였다.
이에 본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재정경제부 및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여러차례 방문을 통하여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한 재심사요청을 하였던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4월 12일 본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세무사 자신이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비상임감사의 제한은 삭제하였고 단지, 사외이사와 비상근이사의 겸직은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여,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었다.(사외이사의 겸직은 증권거래법에서 제한하고 있어 별도문제임)
【법개정 관련 관계기관 의견】
1) 규제개혁위원회 의견 요지
일반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5급 공무원보다는 신뢰이익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6급이하 공무원들도 누구나 근무성적에 따라 5급으로 승진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기대를 갖고 근무해 왔다고 할 수 있어 이들에게도 상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지난 2001.12.7「변리사법의 경과부칙 개정안」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형평성을 감안하여 정부안에 동의함.
비상임감사의 겸직은 허용하되, 세무사 자신이 기장대행·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비상근이사 또는 사외이사의 겸직은 제한하도록 함.
2) 국회 전문위원 의견 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처럼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5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언급한 것은 헌법재판 청구인의 당사자인 것에 기인하므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헌법불합치 결정문의 전체적인 논지는 신뢰이익의 보호와 평등원칙의 실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6급이하 공무원으로 확대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비상근이사의 겸직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 자신이 세무조정 또는 기장대행의 업무를 수행하는 당해법인에 한정하여 금지하는 것이며, 비상근이사가 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직접 참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비상근이사 겸직은 세무사 직무의 공익성과 상충되기 때문에 세무대리중인 법인의 비상근이사 겸직제한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정의화 위원장은 2002.11.1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개정법률안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문을 직접 검토한 결과, 결정문의 전체적인 논지가 세무공무원의 신뢰이익 보호와 평등원칙 실현에 있는 점을 감안하고 세무사자격제도가 절대평가제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함.
또한『세무사가 겸직하는 비상근이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상근임원을 두기 곤란한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특히 지난 40여년간 국세청 훈령으로 비상근이사 겸직을 허가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무대리중인 법인의 비상근이사도 겸직 가능토록 수정의결하였으며,『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한 제도상 보완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고함.
【국회 입법 경과】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효석)에 2002.7.26 상정, 심의되었지만 이날 임향순 회장을 비롯하여 저와 김면규 위원장(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회), 서광석 연구이사 그리고 박상근 고시회 회장이 국회에 참석하여 부칙 제3항 관련 내용 및 비상근이사의 겸직제한에 대한 부당함을 건의하는 등 본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세무사법이 심의되지 못하고 다음으로 연기되었다.
지난 10월 정기국회가 개회되었고 10월 24일과 30일에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본회 회장단이 출석하여 쟁점사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
2002.10.31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정의화의원)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회차를 넘겨 11월 1일 0시 20분에 심의되었고, 부칙 제3항 관련은 정부안대로, 법인에 대한 비상근이사의 겸직제한은 수정하여 비상근이사도 가능하도록 수정의결되었다.
이날 참석한 본회 임향순 회장을 비롯하여 저와 김면규 위원장, 서광석 연구이사는 아침부터 새벽시간까지 재경위 위원과 국회 전문위원, 입법보좌관 등에게 금번 세무사법의 쟁점사항에 관해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여러차례 설명하였다.
특히 비상근이사의 겸직은 제한되어야 하고, 세무법인과 관련하여 현재의 합명회사를 유한회사로 개정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순간 참으로 암담하였지만, 관계자 한사람 한사람을 만나 그 부당성을 설명하는 등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 위해 최선의 노력경주】
세무사법 부칙개정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이유로 헌법불합치된 변리사법을 비롯하여 관세사법, 법무사법이 함께 국회에 상정되어 있었으므로 세무사법만 본회의 주장대로 반영되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금번 세무사법 개정에서는 세무사의 겸직·겸업의 원칙적 허용, 조세신고서류의 확인범위 확대, 세무법인의 대형화를 위한 유한회사로의 전환, 유사명칭사용금지 신설 등은 괄목할만한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최근 몇 개월은 사무실운영 등 여러가지 어려웠던 개인사정을 뒷전으로 하고 오르지 업계와 회원의 권익증대를 위하여 재정경제부를 비롯하여 법제처,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 전문위원, 입법보좌관, 기타 관련단체장 등등 수많은 사람을 만나 우리의 주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왔다.
지난해부터 세무사법 개정을 위하여 진두지휘하신 임향순 회장과 세무사법 개정에 진력하신 전임 송춘달 부회장의 노고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상근부회장제도 도입을 본회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업계의 숙원사업인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및 자동자격폐지를 위하여 이제 전회원이 대동단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세무사법 개정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한다.
제 355호 (2002.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