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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과 양도양수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11-30     조회수  3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환급과 양도양수
 

 

A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고 분양받은 상가를 타인에게 매매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경우 포괄양도양수 규정을 적용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1. 잔금지급일 : 2007.10.30

2. 부가가치세 환급예상액 : 2008.01.25 확정신고시 1억원

3. 분양받은상가 : 2007.12.05 매매예정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1-30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됨 (소비46015-58, 2003.03.03 )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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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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