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세무조사 대상 회사로부터 추징금을 줄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돈을 준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의 한 세무서 공무원인 A씨는 2006년 10월 한 주류수입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다 식당 주차장에서 이 회사 대표인 B씨로부터 추징금을 줄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일관되게 추징금 감경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2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뇌물로 받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적극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