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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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67]
[기고] 한국세무사회 어디에 와 있는가! - 임향순 회장
세무사제도개선은 넘어야 할 어려운 과제
소송대리는 각 자격사단체와 연대하여 추진
소액사건 단독대리 등 단계적 추진 검토 필요

범국민서명운동, 정당 정책간담회, 심포지엄 열어 국민공감대 형성
세무사의 산재ㆍ고용보험업무  취급 등 현안 내년에 해결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세무사업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올렸다.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우리의 건의안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세무사법 개정 건의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 동안 본회 부회장, 관계임원을 대동하고 재정경제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국회의 전문위원,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 등 세무사법 개정업무와 연결된 곳이라면 어느 부처이건 수도 없이 찾아 다녀서 일관되게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고 설득했다.

 

겸직제한 완화 및 원칙적 영리업무 종사 가능, 세무법인의 유한책임으로의 전환, 조세신고서류의 범위 확대,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정 신설 등의 성과를 올렸다.

 

국회 입법과정인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부의원이 비상근임원 등의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찬동하는 한편 세무법인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를 위한 책임강화 차원에서 무한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법 개정안에 의의를 제기했으나 소위원회 심의가 있는 날 羅午淵 재경위원장님의 주선으로 여러 재경위원을 소개 받고 그들을 설득시켜 우여곡절 끝에 우리 희망대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국세행정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면서 2000년 12월 31일 현재 동 근무경력 10년 및 5급 이상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됨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당시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급 이하의 국세행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향후 종전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경우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부안대로 통과되었다.

 

국세행정경력 공무원의 자격취득 문제는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강력 반대했으나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등 타자격사가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격사들의 자격취득 요건의 형평을 맞추어 함께 처리하겠다는 국회의 태도가 완강하여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

 

본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1년간에 걸쳐 5급 공무원 이상으로 자동자격을 받은 사람은 총 467명으로 연간 42명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숫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01년 1월 1일 이후 세무관서에 신규임용된 공무원은 향후 자동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회는 금년에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대한 국가공인을 받았고 조세DB 이텍스코리아를 개설했다. 세무관서에서 수습세무사가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제를 실시했다. 또 유사명칭사용금지 본안 1심, 2심에서 승소하였고 세무회계관리사 사용금지가처분신청도 인용 결정되었다.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의 폐지로 지난 7월 1일부터 양도세신고업무가 세무사 업무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무사가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세무사의 인적사항 및 관리번호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준경비율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납세자의 바람직한 기장유도를 위해 국세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업종별 기준경비율 제정과 주요경비확인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재·고용보험의 사무조합인가 대상에 세무사 개인도 포함되도록 하여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연금보험은 부과납부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세무사가 4대 공적보험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내년도에 소득세법 등 대폭적인 세법개정이 단행되면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현안은 대체로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우리가 지속적인 추진노력을 기울인다면 관계법, 규정 개정 등으로 내년에는 해결될 전망이 있으나 우리는 세무사의 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의 자동자격부여 폐지를 위한 세무사제도개선이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세무사회는 이 숙원사업을 쟁취하기 위해 지난 7월 9일 세무사제도개선 범추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이 임박하고 대선을 5개월 여 앞둔 절호의 시점에서 힘찬 걸음을 내디뎠으므로 우리가 소망하는 제도는 반드시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제도개선의 필요성·타당성을 이해시킴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여 여론의 힘으로 정당, 국회, 정부당국자들이 우리의 주장을 들어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무사회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10만명의 지지서명을 받았다.

 

세무사제도 창설 41주년 기념특집을 7월 28일자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하여 세무사제도개선의 필요성, 제도개선 추진계획 등을 홍보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한나라당 徐淸源 대표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청원 대표최고의원은 세무사제도개선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같은 것을 개최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여 의회나 정당에 힘을 갖도록 밀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인이 전달한 바람직한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받고 우리의 취지에 찬성하면서 세무사회의 건의내용을 가슴에 담아가겠다는 의미심장한 약속을 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崔炳國 직능특위공익위원장은 기존에 있는 법률제도를 바꾸기는 어려우나 바꿀 필요가 있으면 하나씩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도 세리사는 사법보좌인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단계적인 것 가운데 한가지라고 실례를 들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의 자동자격폐지를 위한 세무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함으로써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책을 대내외에 홍보하였고 대통령선거의 정강정책 등에 반영되어 제도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엄기웅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는 2005년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계 대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문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여론화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측면에서 어렵고 힘든 조세의 행정심판청구만을 수행하고, 조세소송에서는 변호사가 맡게 되어 연결성이 떨어지므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남 강남대교수는「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주제발표를 통해 독일처럼 법률서비스 선진국은 별도의 조세법원이 설치돼 있고 전문자격사들에 의한 소송대리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조세법원을 설치하여 납세자 권리를 적극 구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는 국민 서명날인부를 첨부하여 정당, 국회, 정부 등 관계부처에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를 위한 세무사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하여 대선정강정책 등에 반영하여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세무사제도개선 목표의 절반은 달성되었다고 보고 단계적인 절차를 중단없이 밟아 나가면서 각 자격사단체와 연대해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시행토록 노력하면 우리의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웃나라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역대 회장이 약 30년에 걸쳐 세리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사법보좌인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법정진술권을 확보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87조와 변호사법 제109조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법률시장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 즉 높은 소송비용과 낮은 질 그리고 변호사집단에 의한 가격결정 등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은 법률서비스 공급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기 때문에 생겨났다. 이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온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차원에서 볼 때 세무사의 소송대리권 확보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세무사집단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조세소송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분명 납세자의 권익에 큰 보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사의 소송대리권은 전면적인 확보가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할 때 소액사건에 한정한 단독대리, 세무사가 조세소송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변호사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재판과정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공동대리방안, 세무사가 변호사와 함께 출두하여 진술할 수 있는 보좌인제도 등 전면적 소송대리권 확보에 앞선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격언과 같이 전체회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단결력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숙원사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확신한다.

 

 

제 355호 (2002. 12. 2)

 

 [조회: 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