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0-05 조회수 2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소득구분에 대하여
다름이 아니오라, 소득구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업종이 소프트웨어 개발및 판매인 업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2005년에 특허권을 취득하였고 , 위 특허권을 다른 업체에 2005년5월2일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조건이 주식으로 대가를 받고, 이사등기를 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5%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을 양수한 업체가 주식양수와 이사등기를 완료한 후 폐업을 한 관계로 영업이익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적이 없이 특허권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의문사항]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이는데, 위의 경우와 같이 전에는 없던 사업과관련된 특허권의 양도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에 특허권의 양도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알고계신 선결정례가 있으시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2-3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타소득(일시재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편입 됨)이 맞습니다.
당사는 특허권을 계속`반복적으로 양도하고 소득을 발생시킨것이 아니라 일시우발적으로 생긴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특허권 양도소득이라 하더라도 주 업종이 특허권 양도가 아닌 이상 별개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참고 예규를 남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
서면1팀 -83
[생산일자] :
2004.01.20
[제 목] :
특허권양도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 요약 ]
귀 문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회신문(제도46011-11577,2001.06.18) 및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질의 ]
거주자 "A"는 특허권을 법인 "B"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특허권 양수자인 법인 "B"가 특허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 "B"가 특허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분기별로 정산하여 익월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이를 부가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지 또는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한 경우로서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
[ 회신 ]
귀 문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회신문(제도46011-11577,2001.06.18) 및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유사사례
○ 제도 46011-11577 (2001.06.18)
< 질의 내 용 >
- a (개인) : 특허권 소유자(patentee)
- b (법인) : 금융기관
[사례 1] 특허권 양도의 경우(특허권 b에 귀속)→a에게 일회성 소득 발생
[사례 2] a와 b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b에 계약기간 동안 사용권만 인정한 경우 : 시행(특허권의 상품화)으로 인한 실적치에 의거 매분기 또는 매연도별로 실적비례한 일정액을 b가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 a에게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소득발생
(문의 1) 위의 [사례 1]에서 a에게 부과되는 세목은 무엇이며, 세율은 어떠한지와 납부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문의 2) [사례 2]의 경우, a에게 부과되는 세목은 무엇이며 세율은 어떠한지와 납부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 회신 내용 >
1.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3. 한편,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