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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28]
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집중 단속
부당공제·불성실신고 6만 5000명 관리 강화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38만명, 법인 47만명 등 모두 485만명이고 신고 대상 과세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신고·납부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라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가 매년 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신고·납부 기간에 전국 세무서의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활용해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에 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또 신고.납부 기간에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자 4만8636명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만6860명 등 6만5496명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 등이 담긴 개별 안내문을 보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유형은 ▲허위영수증 수취 등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2만4426명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1만5043명 ▲무신고자로부터 고액 매입 3228명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3184명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교부 부적격자로부터 매입 2755명이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난 뒤 부당공제 혐의자들의 신고내용을 조기 분석해 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함으로써 부당 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의적인 부당환급 혐의자나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개별 관리 대상자로 선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안내사항이 신고에 반영되지 않는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탈루 혐의가 파악되면 탈루 세액 추징은 물론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개별 관리 대상자의 유형은 ▲음식·숙박 7930명 ▲유통업 3852명 ▲서비스 1959명 ▲부동산 1668명 ▲유흥주점 800명 ▲전문직 651명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피해 현황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직접 파악해 지원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476호 (20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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