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G마켓, GS홈쇼핑, 인터파크 등 인터넷 쇼핑몰(오픈마켓)을 매개로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 상인(통신판매업자) 80여만명이 국세청의 ‘세원관리영역’에 들어왔다.
의류 등 각종 상품 등이 주로 매매되는 오픈마켓의 시장규모는 연간 6∼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막대한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통신판매업자들은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17일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강화된 부가가치세법 내용이 2007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2007년 제2기)부터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8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07년 제2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윤식 과장은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 주요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업자의 인적사항, 통신판매업자별 매출액 등 자료를 수집하고 부가세 신고내용을 분석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엄단(세금추징 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476호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