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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기일 연기에따른 지체상금의 소득구분및 과세방법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9-27     조회수  4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잔금지급기일 연기에따른 지체상금의 소득구분및 과세방법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초 부동산계약상 잔금(2006.12.31약정)지연으로인한 연체이자(월0.5%약정)를2007.09.10일에  163,162,000원을 원금잔금(약36억원)에 포함하여 받았읍니다.

이경우 몇가지 문의합니다.

1.양도일은 당초 약정일인지,최종 잔금 받은 날인지?

2.연체이자로받은 163,162,000원은 양도가액에 합산하는지,아니면 기타소득또는 일시재산소득인지?

3.기타소득이라면 그 과세방법(필요경비계산)은?

궁금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0-29
 
 

부족하나마 답변드리니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1.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로 소득세법 162조에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약정일의 개념은 개정세법에는 없습니다.

2.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은 당초 약정일에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일시재산소득은 2007년 개정세법에는 기타소득으로 편입되었읍니다.

2007년 9월10일 잔금청산이 모두이루어지고 소유권이전도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지급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관련 예규알려드립니다.서면1팀 - 272 (2006.02.28)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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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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