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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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조세심판원’ 어떻게 구성하나?

 

지난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지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국세심판원을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불복에 대한 구제기능까지 합쳐 ‘조세심판원’으로 새롭게 재편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에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자리를 옮겨 심판의 중립성 또한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학계 및 조세전문가들은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꾸준히 제기해 왔던 조세심판원의 설립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등장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판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새롭게 선보이 게 될 조세심판원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알아본다.<편집자주>

- ‘조세심판원’ 어떻게 신설되나?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재경부 산하 국세심판원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하고, 심판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신설키로 했다.


지난 1975년 재무부 소속의 국세심판소로 개소한 이후, 30여년 만에 부총리급 산하기관에서 총리급 산하기관으로 위상이 올라서게 된 것. 다만 조세심판원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킬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직개편으로 기존의 국세와 관세에 대한 심판청구만을 담당하던 국세심판원은 ‘조세심판원’으로 거듭나면서 지방세까지 통틀어 모든 조세분야를 망라하는 불복업무를 주도하게 된다.


아울러 새로운 기능(지방세 불복)이 합쳐지게 됨에 따라 현재의 조직보다 조직의 몸집이 불어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조세심판원 설립으로 누가 혜택보나?


국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세금에 대해 억울한 일이 있을 경우 관련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는 곳이다. 대표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인 셈이다.


조세분야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입법’, 국세청은 ‘행정’ 기관이라면 국세심판원은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인 셈.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조세분야의 입법기관인 재경부 산하기관으로 돼 있어 심판결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일부 오해를 사기도 했다.


조세연구원 및 각계 교수들은 조세구제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국세나 지방세는 과세주체가 다를 뿐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세채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어 구제절차에 있어서도 동일한 절차에 의해 해결 되어야 한다”며 지방세심판원 설치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조세구제와 관련한 한 전문가는 "조세심판원이 설립되면 심판 결정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조세불복을 하는 납세자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조세심판원, 인력구성은 어떻게?


조세심판원으로 확대 개편될 경우 문제는 ‘인사’다. 현재 국세심판원 조직원들은 재경부나 국세청에서 세제경험을 쌓은 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 심판결정을 내릴 때 세법이나 세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심판원에 소속된 5명의 상임심판관(국장급)과 13명의 조사관(과장급)이 심판청구와 관련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들의 경우 국세 관련 경력이 법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임용이 가능토록 돼 있다.


지금까지는 재경부나 국세청 출신으로 법적 요건을 갖춘 인력수급이 원활했지만 재경부에서 완전히 독립될 경우 현실적으로 인력수급이 뒤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방세 심판청구가 합쳐질 경우 지방세 업무를 일정 기간 이상 담당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해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한 조세전문가는 "인력수급의 문제는 ‘민간출신’에게도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민간에 더 많고 유연한 사고와 전문성을 갖춘 가진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할 경우 공정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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